회칙
제 1조 (목적)
본 학회는 도산법의 실무적 이해를 도모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한다.
제 2조 (명칭)
본 학회의 정식명칭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산법학회로 한다.
제 3조 (주요활동)
- ① 매년 초 신입 학회원을 모집한다.
- ② 매학기 1회 이상 도산법 관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며, 최소 일주일 전 공고한다.
제 4조 (회원총회)
- ① 회원총회는 매학기 2회 이상 개최한다.
- ② 매년 마지막 총회에서 다음 학기 회장을 선출한다.
제 5조 (집행부)
- ① 본 학회의 회장은 전임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하며,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호선한다.
- ② 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학회장은 학회원 중 총무를 임면할 수 있다.
- ④ 학회장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 6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학회장이 학회원들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