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엠마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신앙과 친목에 도움이 되고,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겪는 고충과 고민을 가톨릭 신앙 안에 함께 나누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됨을 목적으로 한다.
배병일
제1조(명칭)
본회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톨릭 모임 엠마오라 한다.
제2조(목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신앙과 친목에 도움이 되고,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겪는 고충과 고민을 가톨릭 신앙 안 에 함께 나누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6조 (집행부의 구성)
제7조(집행부의 직무)
제8조(집행부회의)
집행부회의는 제6조의 집행부로 구성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9조(집행부회의의 소집)
집행부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결방법)
제11조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그 구성원은 회원으로 한다.
제12조(총회의 소집)
제13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 (의결방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매학기 회원들의 회비, 지원금 등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본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
제16조(관리)
재정은 임원 중 ‘총무이름(엠마오)’ 명의로 총무가 은행에 예치 및 관리한다.
제17조(회계 기간)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학기 첫 수업일 부터 다음 학기 첫 수업일의 전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