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로킥 (Law-Kick)
축구를 사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우들이 모여, 축구를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분기별로 대회 참가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훈련을 통한 각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며 단기적으로 학내의 타 팀과의 교류전을 통해, 축구를 즐기는 것을 지향한다.
이동형
제 1조 (명칭)
본 동호회는 로킥(영문 LAW-KICK, 이하 본 회라 칭함)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축구를 통한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체력 및 본 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전에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5조 (회원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정관 및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 8조 (임원)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9조 (임기)
본 회의 임원 임기는 6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10조 (선출)
본 회의 임원 선출은 주장은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총무 및 훈련부장은 주장이 임명한다.
제 11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제 12조 (정족수)
본 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조 (수입)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수입원을 가진다.
제 14조 (지출)
본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체의 공금으로 지출한다.
제 15조 (회계 연도)
본 회 회계 연도는 정기 총회가 있는 때부터 6개월로 한다. 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 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6조 (시행세칙)
본 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총회 결정이 없으면 일반 사회규약 법학전 문대학원 학생회회칙에 따른다.
제 17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