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소송법비교연구회
본 학회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비교를 통해 절차법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소송법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김정한
본 학회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전반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소송법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정식명칭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송법 비교연구 학회(이하 본 회라 칭함)로 한다.
본 회의 임원단은 대표 및 임원이며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집행한다.
대표 및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본 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르고, 결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