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구분 | 선발 대상 및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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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 학생회 자체 선발 | |
동아리 | 전 법학전문대학원생(이하 “법전원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친목 도모 및 심신단련 등 사회 통념상 건전한 목적을 가지는 정규회원이 15명 이상인 단체 (단, 종교활동 관련 동아리는 제외) |
최대 10개 |
학술단체 | 전 법전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판례 연구 등 법학발전에 부합하는 목적을 가진 정규회원 10명 이상의 단체 | 최대 10개 |
멘토 | 법전원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1인 이상의 멘티를 두고 월 2회 이상의 지도를 수행하는 법전원생으로 학생회에 등록된 자 | 최대 20인 |
경연대회 | 각종 법학 관련 경연대회 본선 참가팀 | 최대 10팀 |
교지편집위원회 | 교지(로리뷰) 발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전원생의 자발적 조직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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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 1개 단체당 학개별 150,000원 | 선발된 단체에 한하여 지원함 |
학술단체 | 1개 단체당 학기별 200,000원 | |
특별준비반 (검사, 로클럭) |
1개 단체당 학기별 500,000원 | |
교지편집위원회 | 연간 2500,000원 | |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 | 멘토 1인당 학기별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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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연대회 | 본선 참가팀별 200,000원 예산 참가팀별 10만원 |
수시 |
법전원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별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1) 동아리 및 학술단체는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 및 재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멘토와 교지편집위원회의 경우 학생회에서 일괄 등록하고 경연대회 참가팀은 참가신청서 또는 추천서로 대신한다).
2) 동아리와 학술단체는 신청 단체수가 각각 최대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학생·취업지도위원회에서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여 선발한다.
단, 경연대회의 경우에는 최대지원 한도액을 참가팀 수로 분할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단체로 등록되었으나 학생활동 지원취지에 위배되거나 활동이 부진한 단체는 학생·취업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청 및 등록(재등록) 절차
내용 | 시기 | 동아리 학술단체 |
교지편집 위원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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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2월 말 | ○ | ○ | 홈페이지 공고 재등록 포함 |
신청 접수 | 3월 초 | ○ | ○ | 행정실 제출 |
등록 | 학생회 제출 | |||
선발 확정 | 3월 중순 | ○ | ○ | |
활동 기간 | 3월~익년 2월 | ○ | ○ | |
결과 보고 | 익년 2월 초 | ○ | 대표→행정실 | |
결과 제출 | ○ | 학생회→행정실 | ||
경비 정산 요청 | 매학기말 | ○ | ○ | 영수증과 함께 행정실 제출 |
연번 | 신청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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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단체·동아리 등록신청서 | |
2 | 사업 및 예산운용 계획서 | |
3 | 회원 명단 | 신입생은 별도 제출 |
4 | 회칙 | 재등록 단체는 개정이 있을 경우 |
연번 | 신청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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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실적 보고서 | |
2 | 경비정산 요청서 | 영수증 첨부 |
3 | 멘토활동 보고서 | 멘토활동 참가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