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Y.U Love 봉사동아리
Y.U Love 봉사동아리는 봉사활동을 통해 공익의 대변자로서 법조인의 품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유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존중을 통한 봉사 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제1조【목적】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Y.U Love의 본회의 조직과 운영 및 회원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Y.U Love로 한다.
제3조【사명】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정회원】
제6조【준회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생이 아닌 자 중에서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를 회원총회의 의결로 준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또는 졸업생으로서 학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 한다. 다만,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제9조【회원의 권리】
제10조【회원총회】
제11조【회장 및 부회장】
제12조【집행위원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13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제14조【집행위원회 임원의 임기】
제15조【불신임】
제16조【예산 및 결산】
제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의 예금 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윤리위원회】
제20조【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
제21조【재심청구】
윤리위원호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원 총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시효】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제23조【규정제정】
이 규정 외에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규정 및 본회의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과 조리에 의한다.
제1조
본 정관은 2013. 3.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를 지도교수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