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이유서
사 건 2023무0000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신 청 인 김00
피신청인 박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재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사안의 개요(=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3. 재항고이유의 요지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항고 이유서건의 샘플인데 2.번은 결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안의 개요(= 기본적 사실관계)
를 쓰고 1번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소번호가 나와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는데 안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뭔가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에 뭘 써야 하나요?
1. 재항고 대상이 되는 항고심 결정문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2번에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럼 2번에다가는 뭘써야 하며
2. 워딩을 뭘로써야 되나요?
그 재항고 이유보충서를 내려고 하는데 원고와 피고를 신청인이자 피신청인으로 변경하려고 해 각주 달아놓고 이때 표현을 '변경'이 맞아 '바꾸겠습니다'가 맞아?
ChatGPT
재항고 이유보충서에서 원고와 피고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법적인 문서나 소송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다 형식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변경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재항고 이유보충서에서 변경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명확하게 문서의 수정 의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User
바꾸겠습니다. 가 컴활에 나오던데
ChatGPT
바꾸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일상 대화나 일반적인 문서 작성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서나 민사소송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보다 형식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재항고 이유보충서를 작성할 때는 변경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능력(COMPACT, 컴활) 시험에서는 문서 작성이나 일상 대화를 다루는 것이 주로입니다. 따라서, 바꾸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컴활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서 작성에서는 특정 용어와 어휘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재항고 이유보충서 작성 시에는 법적인 용어와 관례에 따라 변경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챗 GPT 에 치니라고 나오던데 근거가 맞나요? 컴활 공부하다가 바꾸기가 나와서
원고를 각주달아놓고 '신청인이자 재항고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가 아닌 '변경하겠습니다.' 가 맞나요? 뭐가 맞나요?
(저걸 두개다 쓰기도 이상하기도 하고)
2) 판사를 소비자로 생각했을 때 뭘로 선정하는게 적절한가요?
3) 저것보다 대체 가능한 표현이 있거나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음 제안주세요.
* 재항고이유서 내용, 재항고이유보충서의 내용 부분에 쓴 원고, 피고를 신청인이자 재항고인으로 모두 통칭해서 변경한다는 내용임(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