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실무실습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N
No.1345451
실무실습 대상자 제출서류 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무실습 전 반드시 읽어보시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형태 기관 예시 제출서류 비고 협약기관 또는 공문 , 메일 등이 학교로 접수된 기관 학교추천 법원 , 검찰 , 헌법재판연구원 등 별첨 2~4 개별지원 개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등 별첨 1~4 실무수습 전 , 합격여부를 행정실로 통보 ( 협약기관 이외 ) 공문 , 메일 등이 학교로 접수되지 않은 기관 개별지원 개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등 별첨 1~4 실무수습 전 : 사전에 실무수습 모집 관련 공문 , 메일 등을 학교로 송부하여 실무수습에 적합한 기관인가에 대한 교내 승인을 받아야 함 . < 주의사항 > 가 . 실습기관에 자체 양식 ( 실습일지 , 결과보고서 , 평정표 ) 이 있을 경우 대체가능 . 나 . 수료증이 있는 경우에도 제출서류는 별도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다 . 실무실습 기한 내에 제출서류 작성 및 기관 확인을 받아야 함, 종료 후에는 기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수료인정이 불가함 . 라 . 수료하였더라도 , 평정표 ( 별첨 4) 의 ' 종합평정점수 ' 70 점 이상 (C 이상 ) 이어야 PASS 로 인정 .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운영지침 제 5 장 기타 -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지도 요강 」 실습성적 평가에 근거함 .
⇒ 실무실습 종료 후 관련서류는 행정실 로 제출 바랍니다.
※ 문의(행정실) : 053-810-2694, 2663
붙 임 : 실무실습 제출서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