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실무실습 관련 유의사항 N
No.1345452사전 연락 없이 진행된 실무실습 은 학점인정이 되지않으니 유의바랍니다.
1. 학점인정 : P/F, 1학점
※ 실무실습은 의무 과정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대학원 수료가 가능합니다.
2. 실무실습 활동학기 : 1학년1학기 ~ 2학년 1학기
3. 실무실습 수강신청 : 2학년 2학기(현재 3학년: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실무실습은 P/F로 1학점 인정)
실무실습을 정상적 수료하였다 할지라도 관련 " 결과물 "을 미제출했다면,
수료가 인정되지 않아 학점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무실습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물을 행정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결과물 관련 사항 은 '실무실습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공지 참조
5.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실무실습 결과물 별도 양식이 없다면
학생 본인 이 본교 양식을 가지고 가서 작성 및 제출 해야 합니다.
- 반드시 실무실습 기한 내에 보고서를 작성, 기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실습 종료 후에는 기관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료인정이 불가합니다.
- 결과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리걸클리닉-자료실" 참조.
※ 문의처 : 053) 810-2694, 2663
붙 임 : 실무실습 제출서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