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검찰] 2020년도 검찰 심화실무실습 실시 안내 N
No.1345137
1. 지원자격 : 법전원 2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수강중인 자)
2. 시 기 : 2020.01.13.(월) ~ 01.30.(목). 총 3주
일선청 실무실습 : 2020. 01.20.(월) ~ 01.23.(목)
3. 장 소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2주), 지방검찰청, 지청 실무실습 (1주)
4. 인 원 : 250명 내외
* 지원자가 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1,2학년 법전원 성적 또는 검찰실무1 성적 우수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임
5. 실무실습 프로그램 : 형사법 특강, 일선 검찰청 실습, 형사기록 심화연습 등
6. 지원방법
- 제출기한 : 2019.11.22.(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1. 검찰 심화실무실습 지원서(붙임1)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각 2부 행정실로 제출
제출서류 2. 지원자 명단 엑셀 양식 이메일 제출
메일 제목 및 파일 명 : 검칠실무_학번_이름
7. 실습청 지망
- 일선청 사정 및 수용가능인원에 따라 1-5지망과 달리 로스쿨 소재지 관할 검찰청, 주소지 관할 검찰청 또는 그 외의 청 등으로 실습청이 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청 지망시 유의사항 ( 서울 소재 검찰청 최대 2곳, 수도권 외 지방 소재 검찰청 최소 2곳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8. 생활관 사용
- 지방 등 원거리 지역 거주 등으로 실무실습 기간 중 등원에 애로가 있는 학생들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생활관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 다반, 건물 및 가구류 노후, 공동 샤워실 및 화장실 이용 등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으며, 생활관 이용자는 법무연수원 공동생활 규정(법무연수원훈령 제 161호)에 의거, 외출/외박 사전신청 등 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생활관은 3~4인실로서 실습 기간 중 운영할 예정이나, 배정 가능한 생활관은 한정되어 있어서, '방학중 실거주지' 원거리 우선으로 생활관을 배정하고, 희망자가 배정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생활관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생활관 미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 강남역, 양재역을 출발하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