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법원 심화[마감] N
No.1345471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중복 신청 가능
1. 실무수습기간 : 2015 . 1. 19 .(월) ~ 2 . 13 .(금), 4주간
※통일적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없으며 각 지도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2
. 선발인원 : 학교선발 9명
3.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 (2014 . 12 . 이수예정자 포함)
※ 법원 기본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심화과정 신청 가능.
※ 각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추천된 학생 중
각급 법원이 면접 을 거쳐 선발할 예정(면접 일시는 추후 공지)
4. 제출서류 : 가,나,다는 필수 제출 서류임.
가. 심화과정 지원서 ( 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별첨 1. 서식에 따라 작 성)
나.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의 추천서 (지원서류와 함께 제출)
- 실제 학생을 담당한 교수가 작성.
- 추천 이유, 추천하는 학생의 특성, 장단점 등을 포함하여 실무수습생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A4용지 3장이내로 변별력 있게 상세히 기술하여야함.
(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기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다. 성적증명서 : 2014 년 11월 현재까지 기 발급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증명서 일체.
예컨대 2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전체
석차 기재 가능한 경우 석차를 기재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라. 각종 대회 등의 활동(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수상경력 등)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마. 지원자가 작성한 법률서면 견본,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각종 법률 관련 경연대회에서 제출한 서면 등이 있을 경우 제출.
5. 심화과정 지원서(별첨 1. 서식)작성 요령
가. 희망 수습법원 : 첨부파일의 심화과정 실시 법원을 참고하여 수습을 희망하는 법원을 1, 2순위로 기재 .
※ 향 후 심화과정 지원자들의 지원 현황 공지후, 면접에 응시할 1개 법원 선택시,
심화과정 지원서상의 1,2순위 희망 수습법원 중 한 법원만 선택 가능
나. 희망 수습재판부 :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 중 희망하는 재판부를
'희망 수습법원 및 수습재판부' 항목의 제 1,2순위란에 희망 순서에 따라
1,2순위로 각각 기재하여야함 (단, 희망 수습법원 순위와는 별개임)
다. 희망 전문분야 : 첨부파일에 기재가 된 각 전문분야 중 수습을 희망하는 분야를 3순위까지 기재 하여야 함.
6. 제출 기한 : 2014 년 11월 20일(목) 오전09:00까지 행정실 제출 (기한 엄수)
※ 꼭 첨부파일을 참조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 문의: 810.2660 김진희
붙임: 관련 공문 및 지원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