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전문석사학위과정

※ 모집요강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전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형일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모집의 입학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합니다.

(단,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를 프린트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2024.9.23.(월) 09:00
~ 9.27.(금) 18:00
  • 휴일 없이 24시간 접수
  • 종료일은 18:00 마감
  • 수험표 출력 보관
'가' 군
'나' 군
입학원서
서류 제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2024.9.23.(월) 09:00
~ 10.1(화) 17:00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5호 행정실(우38541)
  • 방문접수
    • 평일 17:00까지
    • 토·일·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우편접수(등기우편, 택배 등)
    •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도착여부 확인
2024.10.2.(수) 09:00
~ 10.4.(금) 17:00
SMS 발송,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 서류 미제출자 불합격 처리
1단계전형
합격자발표
2024.11.1.(금) 17:00 ~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 면접고사장 안내
면접고사 '가' 군 2024.11.9.(토) 09:00 ~ 영남대학교(경산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 수험표, 필기도구, 신분증 지참
'나' 군 2024.11.16.(토) 09:00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12.6.(금) 17:00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영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등록 2025.1.2.(목) 09:00
~ 1.3.(금) 16:00
지정은행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2025.1.8.(수) 17:00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영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등록 2025.1.9.(목)
~1.10.(금) 16:00
지정은행

2차 추가합격자 부터는 개별 통보합니다. 053-810-2693

2. 모집군/전형유형/모집인원

모집단위/군 별 전형유형 표
모집단위 모집군 전형유형 모집인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가'군 일 반 전 형 32명
특 별 전 형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 3명
'나'군 일 반 전 형 33명
특 별 전 형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 2명
결원보충 일 반 전 형 0명
합계 70명

2025학년도 결원보충 선발은 인원 수 및 전형유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의해 진행여부가 결정되며, 진행 시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비법학사, 타 대학 출신자, 지역 대학 출신자 비율’을 고려하여 모집 군에 관계없이 예비후보자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단 선발인원은 입학전형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함.

3. 지원 자격

가. 일반전형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2월 취득예정인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2024년 시행한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 3) 2022.11.01. 이후에 아래의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 중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공인영어 기준점수
    TOEIC New TEPS TOEFL
    (iBT)
    G-TELP
    (level 2)
    600 227 69 50

    청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TOEIC 300점 이상, TEPS 137점 이상이여야 함

    TOEFL 의 경우 My Best Scores를 인정하지 않음

  • 4) 군복무자는 소속 부대장 또는 복무 감독 기관장의 ‘취학허가서’ 필수 제출

나. 특별전형 :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신체적 배려 대상
    •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본인에 한함)
  • 2) 경제적 배려 대상
    •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가구
    •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구
    •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구
    •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또는 가구
    • 마)「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당 수급자 또는 그 자녀
    • 바)「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사)「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구
  • 3) 사회적 배려 대상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손·자녀
    •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자녀
    •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 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바)「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 사)「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 자녀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그 자녀
    • 아)「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자녀
    • 자)「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단,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졸업생은 제외함)
    • 차) 국내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 인·허가 기관) 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
    • 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산업재해 1~3급인 자 또는 그 자녀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제출서류에서 제시한 서류 외에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전형 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특별전형 정원의 30% 이상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만에 의한 전형(경제적 배려 대상)으로 선발한다.

4. 전형요소/배점/점수 반영 방법

가. 전형단계별 전형요소 및 배점
배점 표
전형단계 선발비율(%) 전형 요소별 배점
LEET 성적
(언어이해·
추리논증)
학사과정
성적
공인영어
성적
서면평가
성적
LEET 성적
(논술)
구술면접 합계
1단계 500 300 100 100 200 - - 700
2단계 100 1단계 전형 총점 : 700 100 200 1000

1단계 전형 요소별 실질반영률

실질반영률 표
전형요소 LEET성적 학사과정성적 공인영어성적 서면평가성적 합계
기본점수 0점 80점 90점 20점 190점
실질 부여점수 300점 20점 10점 180점 510점
실질반영률 58.8%
(300/510)
3.9%
(20/510)
2.0%
(10/510)
35.3%
(180/510)
100%
나. 전형요소별 점수 반영 방법
  • 1) LEET 언어이해·추리논증 성적

    2024년 시행한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추리논증의 표준점수를 합하여 2로 나눈 점수를 3으로 곱한 점수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반영한다.

  • 2) 학사과정 성적반영

    학부성적의 평점평균을 다음 등급별 성적환산표에 의하여 반영한다.

    등급별 성적환산표
    등급 평점평균
    (4.5 만점 기준)
    성적 반영점수
    1 4.00 이상 100점
    2 3.50 이상 ∼ 4.00 미만 95점
    3 3.00 이상 ∼ 3.50 미만 90점
    4 3.00 미만 80점

    대학 성적평가등급이 4.5 만점이 아닌 경우, 해당 대학에서 4.5 만점으로 환산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에서 4.5 만점으로 환산한 성적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4.5 만점기준의 환산평점평균을 구한다.

    환산
    평점평균

    =

    취득평점평균대학성적평가등급
    평점만점

    X 4.5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 후의 성적을 반영하며, 6년제 대학(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졸업자는 본과 성적(전 학년) 만 반영한다.

    복수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학사과정의 성적을 반영한다.
    (단, 법학사와 비법학사 모두를 소지한 경우 비법학사 성적을 반영한다.)

    학사과정 성적 반영 방법
    1. 각 출신대학 학사과정 성적이 실점수인 경우에는 각 과목의 실점수를 「영남대학교 학칙」 제50조에 의거한 평점 환산표에 따라 계산하여 평점평균을 산출 반영하며, 평점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반영한다.
    2. 각 출신대학 학사과정 성적을「2025학년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4.5만점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반영한다.
    3. 각 출신대학 학사과정 성적의 평점평균(4.5만점일 경우)이 소수점 셋째자리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반영한다.
    4. 각 출신대학 학사과정 성적의 평점평균(4.5만점이 아닐 경우)이 소수점 셋째자리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위 2항과 같이 환산한 후의 학사과정 성적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반영한다.
  • 3) 공인영어성적

    공인영어 반영점수 표
    반영점수 TOEIC New TEPS TOEFL(iBT) G-TELP(level 2)
    100점 950 이상 428 이상 112 이상 97 이상
    95점 900이상 ~ 950미만 370이상 ~ 428미만 105이상 ~ 112미만 90이상 ~ 97미만
    90점 600 이상 ~ 900미만 227이상 ~ 370미만 69이상 ~ 105미만 50이상 ~ 90미만
  • 4) 서면평가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적합성, 발전가능성과 가치관, 인성, 논리성, 사회적 책무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공익․인권 관련 사회봉사활동의 배점은 없으며, 최종 성적이 동점일 경우 고려 및 참고사항으로 활용한다.

  • 5) LEET 논술 성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제공한 평가요소에 의거하여 법학적성시험 논술분야 문항을 평가하되,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

  • 6) 구술면접

    ‘집단토론’방식으로 실시하며, 문제분석능력 영역, 논증능력 영역, 창의력 영역, 인성 영역 등의 분야에 대해 평가한다. 법학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5. 선발방법

가. 선발기준
  • 1) 모집군별, 전형유형, 전형단계별로 각 전형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 2) 서류 미제출자 또는 구술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3) 구술면접 총점의 40% 미만 취득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나. 비법학사, 타 대학 출신자, 지역 대학 출신자 쿼터(quota) 적용
  • 1) 비법학사 쿼터
    • 가) 입학자 중 비법학사를 1/3 이상 선발한다.
    • 나) '비법학사' 라 함은 법학사 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학위가 있는 자를 말한다.
  • 2) 타 대학 출신자 쿼터
    • 가) 입학자 중 타 대학 출신자를 70% 이상 선발한다.
    • 나) ‘타 대학 출신자’라 함은 영남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의 학부 졸업을 기준으로 하며, 학사 편입 등 학사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3) 지역 대학 출신자 쿼터
    • 가) 입학자 중 지역대학 출신자를 15% 이상 선발한다.
    • 나) ‘지역 대학 출신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자를 말한다.
다. 가·나군 동시지원자의 중복합격 처리

우리 대학원 ‘가’군, ‘나’군에 모두 지원하여 중복합격한 자는 입학전형의 순위가 높은 모집군의 합격자로 처리하며, 만약 양 군의 석차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동점자 발생시 선발기준
  • 1) 1단계 전형 : 동점자 전원 선발
  • 2) 2단계 전형 : 동점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 ① 대구·경북지역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② 공익·인권 관련 사회봉사활동 경력 우수자
    • ③ 구술면접 성적 우수자
    • ④ LEET 성적 우수자
    • ⑤ 학부성적 우수자
    • 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
마. 예비후보합격자 발표

예비후보합격자는 법학사, 비법학사 구분 없이 가군 35명(특별전형 포함), 나군 35명(특별전형 포함)의 범위 내이며, 예비후보순위는 발표하지 않는다.

바. 결원시 추가 합격자 선발

미등록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모집군, 전형유형별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제반 쿼터를 고려하여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되, 학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6. 입학원서접수 및 유의사항

가. 인터넷 입학원서접수 안내
입학원서접수 단계별 안내 표
단계 구분 내용
1 접수처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입학원서 접수가 가능함
  • 홈페이지에 제시된 회원 가입 약관을 확인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입학원서 작성
  • 입학원서 접수 대학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선택
  • 입학원서 접수 전 모집요강과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함
  • 입학원서 작성 및 증명사진 파일 업로드
  • 증명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cm(300kb내외, jpg 파일형식)
  • 입력된 입학원서상의 모든 사항 확인 및 검증
4 전형료 납부
  • 전형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입학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
5 입학원서 접수
  • 전형료 납부와 동시에 입학원서 접수
  • 접수 후 입학원서상의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
6 입학원서 수험표 출력
  • 전형료 납부 후 입학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원서 및 수험표를 출력함
  • 접수 후 수험표는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함
7 자기소개서 및 확인서등 지원양식 작성
  • 자기소개서 (인터넷 작성후 출력 및 증명서 첨부)
  • 공익·인권관련 사회봉사활동증명서
    (인터넷 작성후 출력 및 증명서 첨부 : 관련 실적이 있는 자만 작성)
  • 특별전형지원자 자기확인서(인터넷 작성후 출력하여 첨부 :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인터넷 작성후 출력하여 첨부)
8 제출서류 우송
  • 출력한 입학원서는 제출서류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송,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마감 : 2024.10.1.(화) 17시, 우편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우편송부시 우편봉투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9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도착 확인
  • SMS 발송 및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10 문의처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입학관련) : 053-810-2693
  • (주)유웨이어플라이(온라인 원서접수관련) : 1588-8988
나. 전형료
전형유형별 전형료 표
구분 전형유형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환불전형료
가,나군 일반전형 250,000 50,000
경제적 배려대상 50,000 없음

1단계 전형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원서에 기재된 환불계좌로 환불됨

2단계 구술면접 결시자는 환불대상이 아님

다. 입학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공통
    • 긴급연락처에는 본인 이외에 긴급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출신학교 및 성적사항
    • 출신학교 항목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기재된 학과(전공) 명칭 및 졸업(예정)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2전공, 복수전공 등과 같이 졸업(예정) 증명서에 별도 학위표시(예: 문학사, 경제학사 등) 가 되는 경우에만 복수전공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자의 경우 전공별 성적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수한 모든 과목의 학점이 표시된 통합된 성적증명서의 학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 성적증명서에 4.3과 4.5만점 점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4.5만점으로 기재한다.
  • 3) LEET성적표는 원본 제출 및 표준점수를 기재한다.
  • 4) 상벌사항에는 학사경고 사실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라.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는 인터넷에서 작성 후 출력함
  • 2) 각 항목의 내용은 시간 순으로 기재(※ 최근의 것을 나중에 기재)
  • 3) 각 항목의 모든 사항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것만 기재함
  • 4)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5) 증빙서류 목록 기재 순서대로 증빙서류를 편철하고, 증빙서류 목록 작성시 출신대학, 특정대학을 유추할 수 있는 동아리명 등은 블라인드 처리(예: ○○대학교 동아리활동)

      ※ 각종 추천서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6) 자기소개서의 사회활동경력은 직종명으로 기재한다.
  • 7) 본인의 출신대학교를 기재할 경우 감점처리 된다.
  • 8)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불이익의 조치를 취한다.
    제출서류 표
    구분 기재예시 불이익 내용
    실명 등 특정 가능한 정보의 기재
    • ① 부모·친인척의 실명 기재
    • ②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실격
    직장(직위, 직업)명의 기재
    • ①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 ③ 법조인(변호사,검사,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실격
    광의적 직종명 기재
    •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 ② 할아버지부터 법조계에 종사하여
    • ③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감점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

마. 제출서류
제출서류 표
서류명 일반전형 특별전형 원본/사본 비고
신체적배려 경제적
배려
사회적배려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유공자 의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수행자 농어촌 아동복지시설 산업재해
입학원서 원본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하여 제출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출신대학(원) 이 2개 이상인 자는 모든 대학(원) 의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 졸업예정자는 석차가 포함된 직전학기 누적 성적표 제출
  • 출신대학(원) 이 2개 이상인 자와 편입학한 자는 모든 대학(원) 의 성적증명서 제출
  • 졸업석차(또는 누적석차) 가 기재되어야 함
  • 출신학교에 발급 가능한 경우 워터마크(대학로고)없는 서류 제출
공인영어 성적표 원본/사본 지원자격 참조
LEET 성적표 원본/사본 인터넷 출력
주민등록초본 원본 남자만 해당(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학적부 원본 출신대학교장 발급, 징계여부·내역 기재
(편입 전 대학 포함, 독학사, 학점은행제 제외)
개인정보동의서 원본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하여 제출
공익·인권 관련 사회봉사활동증명서 원본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하여 증명서와 함께 제출
(해당자에 한함)
특별전형지원자 자기확인서
원본
장애인증명서











원본 주민자치센터장 발급 / 장애등급 기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시·군·구청장/읍·면·동 주민자치센터장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택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자활사업참여 차상위가구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원본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시·군·구청장/읍·면·동 주민자치센터장 발급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급)
<유공자 확인서(택1)>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5.18민주유공자확인원












원본 국가보훈처(지청)장 발급 (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의상자증명서/의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원본 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해당시·군·구청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통일부 031-670-9300)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원본 시·군·구청장 발급
부모의 기본증명서 (국적변동내역 표시) 또는 귀화증명서











원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장 발급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











원본 국가보훈처(지청)장 발급 (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특수임무수행자확인원











원본
중·고교전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출신중·고등학교 발급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











원본 담당자 연락처 기재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산재급여지급증명서











원본 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주민자치센터장 발급/본인 기준으로 발급 (차상위는 부모기준)
주민등록등본










원본 주민자치센터장 발급/주소변동내역 포함
취학허가서












원본 해당자(현역 군인) 에 한함
자기소개서 원본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하여 제출
각종 자격증/면허증/경력증명서/국가고시 합격증/자기소개서 기재내용의 증빙서류 등 원본/사본 해당자에 한함

제출 서류는 위의 서류순서로 정리하여 각 1부씩 제출하고, 자기소개서의 증빙서류와 통합하여 클립, 집게등으로 묶어서 제출

“원본/사본”표시서류의 경우 사본제출 가능

인터넷 발급서류, FAX 민원서류,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서류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함

바. 서류제출 유의사항
  • 1) 인터넷 입학원수 접수 후 출력한 ‘제출서류표지’를 우송할 봉투 전면에 부착하고, 출력한 ‘입학원서’와 각종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기한 내 제출한다.
  • 2) 입학원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클립, 집게 등으로 좌측 상단을 묶어서 제출한다. (제본 및 스태플러 사용금지)
  • 3) 모든 서류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한글로 번역한 후 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5) 공인영어 성적표, 각종 자격증, 면허증, 경력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 자기소개서 기재내용의 증빙을 위한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하다. 단, 면접 등 전형과정에서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6)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대학 졸업증명서와 대학 성적증명서에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단,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www.cdgdc.edu.cn)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해도 인정한다.
  • 7)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누적석차가 기재된 증명서로 발급하되, 석차기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증빙 (증명발급 담당자 확인 또는 석차 조회 불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석차미기재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8) ‘가’군과 ‘나’군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모든 제출서류는 군 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9) 서류제출 마감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10) 서류제출 이후 추가 서류제출 및 자기소개서 수정은 불가능하다.(단, 필수서류 미제출인 경우는 제외)
  • 11)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 지원자 공통 유의사항
  • 1)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우리 대학원) 에 지원한 자가 동일한 군에 속하는 타교에 복수지원할 경우 1단계 불합격 처리한다.
  • 2) 우리 대학원 및 타교에 중복 합격한 수험생 중 이중등록자는 2025.1.17.(금) 17:00까지 한 대학에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 3) 우리 대학원의 가군, 나군에 동시 지원할 수 있되, 각 군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4) 입학전형 필수요소(법학적성시험 성적, 학부성적, 공인어학 성적) 를 위·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년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9차 이사회(2010.12.06.) 및 제15차 총회(2011.02.14.) 심의·의결사항)
  • 5) 우리 대학원에서는 학위 진위여부,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 성적 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 하고 제공받으며, 지원자는 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6) 지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원서 허위작성, 제출서류 위·변조, 징계사실여부 및 자술내용 불일치 등) 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7) 입학원서 기재착오, 허위기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다.
  • 8) 구술면접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만 인정) 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9) 구술면접 당일 휴대전화, 녹음기, 무전기, 카메라, 태블릿PC,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한다.
  • 10) 전형기간 중 공지사항은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우리 대학원 또는 영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한다. 그러나 추가합격자 발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 대학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11) 입시기간 중 주소, 전화번호 및 긴급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 대학원 행정실(T.053-810-2693) 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 대학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12) 인터넷 원서접수를 완료(전형료 결제) 한 후에는 지원사항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 13) 제출서류의 우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14)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 후 학사관리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15) 장애인을 위한 공지사항: 장애인이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때에는 구술면접 실시 3일 전 까지 우리 대학원 행정실(T.053-810-2693) 로 연락하여야 한다.
  • 16) 입학전형과 관련한 모든 평가내용과 성적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17)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T.053-810-2693) 로 문의한다.
아. 합격자 유의사항
  • 1) 합격자 발표는 영남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영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다.
  • 2)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지정된 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 3) 1차 추가합격 발표 이후 발생하는 결원으로 인한 충원 시에는 합격후보자 본인의 등록의사를 전화로 확인한 후(통화내용 녹음) 합격처리 여부를 최종 확정하므로 후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다.
  • 4)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졸업증명서를 2025.3.3.(월) 까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입학의 공정성 확보 및 이의신청
  • 1)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지침」에 의거 입학전형위원회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 전형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 2) 서면평가 위원에게 제공되는 자기소개서 및 원서의 인적사항(성명, 사진, 주민번호, 수험번호, 주소, 연락처, 출신대학 등)은 모두 음영처리하고 가번호를 부여한다.
  • 3) 면접시 가번호를 부여하고 면접위원에게는 수험생 인적사항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 4) 면접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과 외부 면접위원의 비율을 2:1의 원칙으로 구성하며, 면접위원의 면접고사실 배정은 면접고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 5) 면접시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과 타 학과 전임교원이 별도 감독위원의 철저한 보안 감독 하에 출제하며, 문제지를 봉인하여 오전 또는 오후 실시여부를 추첨한다.
  • 6) 면접고사에서 법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 7) 입학지원자가 입학전형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2024.12.6.)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과 우리 대학교 학칙 등에 의해 진행한다.
  • 8) 2025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른다.

7. 장학제도 및 생활관 안내

가. 장학금 지급 기본원칙
  • 1)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2) 장학금의 70%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 등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나.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 종류별 대상자, 장학금액 표
종 류 대 상 장학금액
성적우수장학금 입학성적 우수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정액 감면
면학장학금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자
봉사장학금 학생회 주요임원으로 활동하는 자
기타장학금 외부장학금, 발전기금장학금 등의 수혜자로 선정되는 자

특별전형 합격자에 대한 별도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전형 합격자와 동일하게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다. 생활관 안내
  • 1) 재관사항 안내
    • 가) 입주자격: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질병(폐결핵 등) 이 없는 자

    • 나) 모집단위 : 1인 1실/2인 1실(단, 2인실 희망자가 1명일 경우 1인실로 변경됨)

    • 다) 식사선택 : 생활관내 식당이용을 희망할 경우 재관 신청시 별도의 식비를 납부해야 함

      법학전문대학원 생활관내에는 식당이 없으며, 영남대학교 생활관 식당까지 도보로 약 20분 가량 소요 됨

  • 2) (참고)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생활관 재관 비용

    재관비용 표
    구분 생활관비
    (관리비)
    식비(희망자에 한함) 비고
    1식 2식 3식
    1인실 1,728,400원 638,000원 1,044,000원 1,384,000원
    • 2식 신청시 조중식/석식/중석식 선택
    • 1식 신청시 조식/중식/석식 중 선택
    2인실 1,148,400원

    재관기간 : 방학전까지 기준임

    생활관 입주관련 문의 : 053)810-8004~5